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투자신탁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및 해지 일정
펀드명 | 매매거래 정지 | 상장폐지(결산) | 판매회사를 통한 상환금 지급(해지) |
케이씨지아이 KCGI 스마트커머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2025년 9월 17일 | 2025년 9월 18일 | 2025년 9월 19일 |
케이씨지아이 KCGI 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2025년 9월 17일 | 2025년 9월 18일 | 2025년 9월 19일 |
2. 해지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hanwhafund.co.kr/webapp/hw_kor/hw_invest_info/hw_announce_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