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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합투자기구 해지 예정 공시 (2025.09.19 해지)

2025. 08.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투자신탁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및 해지 일정


펀드명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결산)

판매회사를 통한 상환금 지급(해지)

케이씨지아이 KCGI 스마트커머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년 9월 17일

2025년 9월 18일

2025년 9월 19일

케이씨지아이 KCGI 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년 9월 17일

2025년 9월 18일

2025년 9월 19일



2. 해지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hanwhafund.co.kr/webapp/hw_kor/hw_invest_info/hw_announce_view.jsp